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하는 ‘토지독점규제3법’을 지난15일 발의했다.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1인당 택지를400평(약132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일각에서 반(反) 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에 약 7억원 상당의 토지3614㎡(약1095평)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부동산 공약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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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가 발의한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를 통해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400평(1320㎡)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5년 이상 실거주하면605평(2000㎡)까지 허용 범위를 늘려준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 지역은600평(1980㎡), 그 외 지역은800평(2640㎡)으로 상한으로 뒀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에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에 대한 구매 유인 자체를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올해 3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답·대지·임야를 합해 토지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토지 총액만 6억9500만원이 넘었다.
6억6825만원을 신고한 평창동 대지 약136평(450.00㎡)이 핵심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영광에도225만원 상당의 대지(304.00㎡)를 가지고 있다. 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신고한 종로구 경희궁의아침 3단지 아파트는17억원 상당으로 넓이가 약53평(174.55㎡)에 이른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 중에는 통상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도 있다. 전남 영광에1980만원 상당의 답(1868.00㎡)과553만원의 임야(992.00㎡)를 신고했다. 이 때문에 택지 보유를 제한한 본인의 대표 발의 법안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정작 본인은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